이 답의 자격의사 · 업무 관련 근골격 질환 진료와 산재 소견서 작성
네, 근로자 혼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확인이나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시작은 진료받는 병원에서 산재 신청용 소견서를 받는 것입니다.
신청 흐름
-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대부분의 병의원이 지정돼 있지만 접수 때 확인하세요)
- 의사에게 요양급여 신청용 소견서 작성 요청: 다친 경위, 진단명, 예상 치료 기간이 들어갑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본인이 직접, 병원 원무과 대행, 공단 누리집 전자 신청 중 하나
- 공단이 사업장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진료실에서 당부드리는 것
- 처음 진료 때 언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아프기 시작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초진 기록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리는 오래된 퇴행성 변화가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다친 것인지, 반복 작업 부담인지 판단이 갈립니다. 다리 저림이나 힘 빠짐이 있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 진료를 받아 확인하세요.
- 3일 안에 나을 정도의 부상은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
| 휴업급여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았을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회사가 반대할 때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가 필요 없고, 산업재해를 숨기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면 나중에 산재 승인 때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산재로 갈 생각이라면 공단 신청을 먼저 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상하차3년
초진 때 어떻게 다쳤는지 제대로 말 안 했는데 다음 진료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댓글 1
저도 병원 원무과에서 대행해 줘서 편하게 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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