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의료분쟁 조정·손해배상 상담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중한 장애처럼 법이 정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는 병원 동의 없이 절차가 시작되고, 그 밖에도 소비자원 구제나 소송 같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조정이 시작되는 방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원이 병원에 신청서를 보내고, 병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할지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예외로,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병원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병원이 거부할 때 남는 길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의료 서비스도 대상이며 합의 권고 절차를 밟습니다.
-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판 중 법원을 통해 진료기록 감정을 받습니다.
- 형사 고소: 과실로 다쳤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손해를 직접 돌려받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신청 전에 할 일
- 진료기록 전체 사본: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 영상 검사까지 받아 두세요.
- 지금 상태 확인: 감각 저하의 원인과 정도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이 이후 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 경과 메모: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기간
조정 신청은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원인이 된 진료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니 중재원 상담 창구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무릎재활중
다른 병원 진료 기록부터 받아 두겠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