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고민 올리기

샘플 데이터화면의 전문가·사무소·질문자·수치는 서비스 구성을 보여 주는 가상 데이터예요.

가족·상속 · 유류분

유류분 청구 기간,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집을 줬다면 언제까지인가요?

둘째아들 · 공감 44 · 전문가 답변 2 · 보상 1,000P · 고른 답 있음

가족·상속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상속인어머니, 형, 본인
생전 증여2015년 형에게 아파트 증여
사망2026년 3월
유언남은 예금도 형에게

아버지가 2015년에 형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셨고, 3월에 돌아가시면서 남은 예금도 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고, 10년도 더 된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고민 주소 복사

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백승호 감정평가사 답변 · (샘플) 결 감정평가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감정평가사 · 상속·증여 부동산 시가 감정

유류분에서는 형이 받은 아파트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이 시점 기준으로 감정합니다.

평가 기준 시점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생전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2015년에 증여된 아파트라도 2026년 3월 기준 가치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값이 올랐다면 유류분 금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상태가 바뀐 경우

형이 증여받은 뒤 자기 돈으로 대수선이나 증축을 했다면, 그 부분까지 증여 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증여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가치를 따지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공사 시기와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미리 챙기세요.

평가 방법

대상주로 쓰는 방법
아파트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실거래 사례 비교
단독주택·토지거래 사례, 원가, 개별 요인 보정
상가거래 사례와 임대 수익

아파트는 실거래 자료가 많아 감정 결과의 폭이 비교적 좁지만, 층과 향, 수리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준비 순서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026년 3월 전후 같은 단지 거래를 찾아 둡니다.
  2. 협의 단계에서 가격 다툼이 크면 감정평가서를 받아 협상 근거로 씁니다.
  3. 소송으로 가면 법원 감정 결과가 기준이 되므로, 감정인에게 낼 의견서에 비교 사례를 정리해 냅니다.

주의

증여세 신고 때 쓴 가격이나 공시가격은 유류분 계산의 시가와 다릅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의하면 실제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답 주소 복사
(샘플) 백승호[감정평가사] (샘플) 결 감정평가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 · 채택 1
  • 상속정리중

    공시가격과 시가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샘플) 정민재 변호사 답변 · (샘플) 하늘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 분쟁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인 형에게 한 생전 증여는 오래전 것이라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청구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3월 사망과 유언 내용을 그때 알았다면 2027년 3월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소송을 내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받은 날을 남겨 둡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민법 제1112조).
  • 계산 기초 재산 = 사망 당시 재산 + 생전 증여 - 빚
  •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시기와 상관없이 포함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2015년 형에게 한 아파트 증여도 들어갑니다.
  • 증여 재산은 상속이 시작된 때(돌아가신 날)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절차

  1. 등기사항증명서로 증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2. 형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보냅니다.
  3.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이나 민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형이 아파트를 팔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주의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 일부가 바뀌었고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유류분 권리 자체는 유지되지만, 청구 전에 현재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머니도 유류분 권리자이므로 함께 청구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답 주소 복사
(샘플) 정민재[변호사] (샘플) 하늘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8 · 채택 2 · 채택률 25%
  • 둘째아들

    2027년 3월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댓글 0

같은 주제의 다른 고민

이 고민을 정리한 칼럼

가족·상속 · 칼럼

협의이혼 절차, 법원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단계별 정리

일·직장 · 칼럼

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는지 4가지로 확인하는 법

고민 올리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