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변호사 · 양육비 청구와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금액과 자녀 나이로 기준표에서 표준 금액을 찾은 뒤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상대방 소득은 법원 절차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 보는 법
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마다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를 정해 둡니다.
1.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을 더해 합산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2. 자녀 나이 구간에 맞는 표준 양육비를 찾습니다.
3. 자녀 수, 사는 지역, 치료비·교육비 같은 사정을 반영해 더하거나 뺍니다.
4. 이 금액에 상대방 소득이 합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상대방 분담액입니다.
상대방 소득을 모를 때
| 방법 | 내용 |
|---|---|
| 재산명시 |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내도록 법원이 명령(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 재산조회 | 금융기관 등에 법원이 직접 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 사실조회 | 국세청 과세 자료,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을 확인 |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과 실제 생활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장 규모, 카드 매출, 차량, 생활비 지출처럼 실제 수입을 보여 주는 사정을 모아 내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소득을 판단합니다.
정한 뒤 받는 방법
양육비를 조서나 판결로 정해 두면, 지급하지 않을 때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과 추심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준표 금액은 출발점이고 법원이 사정을 보고 조정합니다. 기준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조정 전에 법원 누리집에서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 가사소송법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령
- 대법원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두아이엄마
카드 매출 같은 자료도 낼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댓글 1
기준표가 개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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