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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속 · 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새출발준비 · 공감 22 · 전문가 답변 1 · 고른 답 있음

가족·상속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결혼 기간9년
자녀초등학생 1명
합의 상황재산·양육 대체로 합의
별거4개월째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했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소송 없이 협의이혼으로 하고 싶은데, 아이가 있으면 기간이 더 걸린다고 들었어요.

법원에 몇 번 가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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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이서현 변호사 답변 · (샘플) 다솜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변호사 · 협의이혼·양육 사항 협의서 작성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어, 신청부터 신고까지 보통 3~4개월이 걸립니다.

진행 순서

  1.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2.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도 받습니다.
  3. 숙려기간을 보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폭력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없애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확인기일 전까지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냅니다.
  5.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때 양육비부담조서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6.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준비물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신분증

협의서에 꼭 정할 것

항목내용
친권자·양육자누가 맡을지
양육비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면접교섭횟수, 장소, 방법

주의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서 필수 항목이 아니지만,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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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이서현[변호사] (샘플) 다솜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3 · 채택 3
  • 새출발준비

    확인서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메모해 둘게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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