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변호사 · 협의이혼·양육 사항 협의서 작성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어, 신청부터 신고까지 보통 3~4개월이 걸립니다.
진행 순서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도 받습니다.
- 숙려기간을 보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폭력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없애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기일 전까지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냅니다.
-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때 양육비부담조서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준비물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신분증
협의서에 꼭 정할 것
| 항목 | 내용 |
|---|---|
| 친권자·양육자 | 누가 맡을지 |
| 양육비 |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
| 면접교섭 | 횟수, 장소, 방법 |
주의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서 필수 항목이 아니지만,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 민법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령
- 대법원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새출발준비
확인서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메모해 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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