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상속 채무와 특별한정승인 사건
상속포기 기간은 지났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세는 기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곧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4월에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이 기간은 7월 무렵 끝났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지났어도 다음을 갖추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2.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것
오랫동안 따로 살았고 재산이 없다고 들었으며 독촉장을 받고 처음 알았다면 1, 2번을 설명할 사정이 됩니다. 9월에 독촉장을 받았다면 12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일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정승인도 어려워집니다(민법 제1026조). 아버지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거나, 채권자에게 일부를 갚는 일은 신청 전까지 피하세요.
한정승인과 포기의 차이
| 구분 | 효과 | 다음 순위 상속인 |
|---|---|---|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님 |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감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 넘어가지 않음 |
주의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져도 채권자가 소송에서 요건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독촉장 봉투,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 민법법령
- 대법원공공기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공공 Q&A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늦게안빚
12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 거였네요. 바로 조회부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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