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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의 자격법무사 · 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재산 청산 절차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 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수리된 뒤에는 공고와 청산 절차를 거쳐 집을 현금으로 바꿔 빚을 갚습니다.
신고 단계
- 어머니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와 상속재산 목록을 냅니다(민법 제1030조). 아파트, 예금, 자동차와 아는 빚을 모두 적습니다.
- 세 분이 함께 신고하면 서류와 이후 청산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리된 뒤 청산 단계
- 수리 심판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민법 제1032조).
-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 기간이 끝나면 담보가 있는 채권자를 먼저, 나머지 채권자는 금액 비율대로 상속재산에서 갚습니다.
집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꾸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37조).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대금에서 비용과 빚을 순서대로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인이 나눕니다.
준비물
어머니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금융 조회 결과.
주의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수 있습니다. 청산이 끝날 때까지 재산과 빚의 입출금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 민법법령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공공기관
- 대법원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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