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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분쟁·소송 · 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 단톡방에 사실만 올려도 처벌되나요?

동호회회원 · 공감 57 · 전문가 답변 2 · 고른 답 있음

사고·분쟁·소송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장소동호회 단체 대화방(약 40명)
올린 내용회비 사용 내역 문제 지적
표현 방식실명 언급, 사실 위주
현재 상황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함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 총무가 회비를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는 글을 실명과 함께 올렸습니다.

제가 본 장부 내용을 그대로 적었고 욕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실만 올려도 처벌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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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정민재 변호사 답변 · (샘플) 하늘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변호사 ·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대응 사건

사실을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주로 모임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네 가지

요건뜻이번 경우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거나 퍼질 수 있는 상황40명 대화방은 인정될 가능성이 큼
특정성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음실명을 언급해 해당
사실 적시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회비 내역 지적은 사실 적시
명예 훼손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내용에 따라 판단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법원은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다른 동기가 조금 섞여도 이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동호회 회비 사용처럼 구성원 모두가 관련된 문제는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올린 글 원문과 앞뒤 대화를 캡처합니다.
  2. 회비 내역이 사실이라는 자료(장부, 영수증, 이체 내역)를 모읍니다.
  3. 감정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이 섞였는지 살펴봅니다. 이런 표현은 모욕으로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글을 지울지는 증거를 남긴 뒤 판단하세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대화로 풀리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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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정민재[변호사] (샘플) 하늘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8 · 채택 2 · 채택률 25%
  • 동호회회원

    장부 사진과 영수증을 정리해 두고 총무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샘플) 양지호 사고·분쟁·소송 분야 답변자격 확인 전 · 본인 입력

이 답의 자격온라인 명예훼손·게시물 분쟁

단체 대화방에 쓴 글은 캡처되어 밖으로 퍼질 수 있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같은 문제를 다시 제기할 때는 공개 대화방보다 모임의 정식 절차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대화방에서 공연성을 보는 방식

법원은 직접 들은 사람이 적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단체 대화방은 캡처와 전달이 쉬워 이 가능성을 넓게 봅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의 차이

  • 사실 적시: 「총무가 회비 3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다」처럼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말
  • 의견 표명: 「회비 관리가 불투명해 보인다」처럼 평가나 느낌을 말한 것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경멸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같은 문제를 안전하게 제기하는 방법

  1. 총무나 운영진에게 따로 장부 공개를 요청합니다.
  2. 회칙에 감사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로 문제를 올립니다.
  3. 정기 모임 안건으로 회비 내역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하면

경찰 조사에서는 글을 쓴 경위와 목적, 내용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설명하게 됩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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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양지호[사고·분쟁·소송 분야]자격 확인 전 · 본인 입력답변 2 · 채택 0
  • 모임운영진

    저희 모임도 회칙에 감사 절차를 넣어야겠네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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