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변호사 ·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대응 사건
사실을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주로 모임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네 가지
| 요건 | 뜻 | 이번 경우 |
|---|---|---|
| 공연성 | 여러 사람이 알거나 퍼질 수 있는 상황 | 40명 대화방은 인정될 가능성이 큼 |
| 특정성 |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음 | 실명을 언급해 해당 |
| 사실 적시 |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 | 회비 내역 지적은 사실 적시 |
| 명예 훼손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 | 내용에 따라 판단 |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법원은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다른 동기가 조금 섞여도 이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동호회 회비 사용처럼 구성원 모두가 관련된 문제는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올린 글 원문과 앞뒤 대화를 캡처합니다.
- 회비 내역이 사실이라는 자료(장부, 영수증, 이체 내역)를 모읍니다.
- 감정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이 섞였는지 살펴봅니다. 이런 표현은 모욕으로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글을 지울지는 증거를 남긴 뒤 판단하세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대화로 풀리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동호회회원
장부 사진과 영수증을 정리해 두고 총무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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