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처럼 금액이 분명한 채권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받아 내는 절차이고,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라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돈이나 일정 수량의 물건·유가증권을 달라는 청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물품 대금, 밀린 공사 대금처럼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사건에 잘 맞습니다1.
청구 금액에 상한이 없어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쓸 수 있습니다4.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신청서와 첨부 자료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1.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10년, 장사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기한이 다가온 채권이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이고, 채무자의 근무지나 의무이행지 등 법이 정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1. 방문 접수도 되지만 전자소송으로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3.
- 증거 정리: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 채무자 이름과 현재 주소 확인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청구 금액, 이자, 청구 원인)
-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후 제출3
- 법원 심사 후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1
-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1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주소, 청구 취지(얼마를 달라는지),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청구 원인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약속으로 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를 날짜 순서로 적으면 됩니다. 이자는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청구하고,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이 정한 지연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의 10분의 1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2.
| 항목 | 내용 |
|---|---|
| 인지액 |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2 |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로 계산해 미리 냄 |
| 변호사·법무사 비용 | 직접 신청하면 들지 않음 |
정확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송비용 계산 화면에서 청구 금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청구 금액이 클수록 아끼는 인지액도 커지므로, 상대가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에는 원금과 함께 독촉절차 비용도 채무자가 내라는 내용이 들어가므로, 확정되면 이 비용도 함께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1.
이의신청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신청인은 처음 낸 인지액과 소송 인지액의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2.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이 차액을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1. 상대가 다툴 것이 처음부터 분명하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바로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통장·급여·부동산 같은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5.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5.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급여는 생계를 위해 일정 부분이 압류 금지되어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5.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소송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1.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소액사건 절차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4. 어느 쪽이 나은지는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와 상대가 연락에 응하는지를 보고 고르면 됩니다. 상대가 사망했거나 회생·파산 절차 중이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하거나 채권을 신고하는 식으로 그 상황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갚겠다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쓸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서 주소를 모르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소송 절차로 넘길 수 있으니 먼저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 01민사소송법 법령 · 지급명령 요건과 관할, 채무자 심문 없는 발령, 2주 이의신청, 소송 이행,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공시송달 제한
- 02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령 ·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소송 이행 시 차액 납부
- 03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공공기관 · 지급명령 전자 신청, 인지액·송달료 계산과 납부
- 04대한민국 법원 공공기관 · 독촉절차와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안내
- 05민사집행법 법령 ·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