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고민 올리기

샘플 데이터화면의 전문가·사무소·질문자·수치는 서비스 구성을 보여 주는 가상 데이터예요.

사고·분쟁·소송 ·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현장소장 · 공감 29 · 전문가 답변 2 · 고른 답 있음

사고·분쟁·소송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청구 내용인테리어 공사 잔금
금액1,800만 원
상대개인 건축주
현재 단계지급명령 신청 준비

인테리어 공사를 끝냈는데 건축주가 잔금 1,800만 원을 몇 달째 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내야 하는지,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지 궁금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말을 가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급명령#소송비용

고민 주소 복사

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이서현 변호사 답변 · (샘플) 다솜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변호사 · 공사대금 등 민사 분쟁 사건

하자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공사 대금은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이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다툴 거리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첫 절차를 고르세요.

절차 고르는 기준

상황맞는 절차
금액과 공사 완료를 상대가 인정지급명령
하자, 추가 공사, 감액을 두고 다툼처음부터 소송
상대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압류 후 본안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빨리 끝나는 대신, 이의신청 한 장으로 소송이 됩니다. 다툼이 확실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자 주장에 대비하는 법

  1. 완료 확인 기록: 공사가 끝난 뒤 건축주가 사용을 시작한 날짜, 완료를 인정한 문자
  2. 하자 통지 여부: 건축주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보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3. 보수 제안 기록: 하자 주장이 나오면 보수하겠다고 문서로 제안해 두기

도급인은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과 대금 지급은 서로 맞물려 이행할 관계로 봅니다(민법 제667조). 그래서 하자 주장이 나오면 잔금 전체보다는 하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고 다툼이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함께 볼 때

상대가 집이나 예금을 처분할 것 같으면 본안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므로 비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시효

공사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민법 제163조).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부터 계산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답 주소 복사
(샘플) 이서현[변호사] (샘플) 다솜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3 · 채택 3
  • 현장소장

    하자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효 3년도 확인했어요.

(샘플) 박소율 법무사 답변 · (샘플) 마루 법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법무사 ·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 이행 서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그대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때 인지대 차액을 더 내면 됩니다.

지급명령 흐름

  1.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려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3. 채무자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4.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비용

항목지급명령 단계소송으로 넘어갈 때
인지대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나머지 차액을 보정
송달료당사자 수에 맞춰 예납소송 기준으로 추가 예납

처음부터 소송을 냈을 때와 비교해 크게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니 보정 명령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서와 함께 낼 자료

  • 공사 계약서 또는 견적서, 공사 완료 사진
  • 잔금을 요구한 문자와 상대 답변
  • 이미 받은 금액의 입금 내역

이번 경우에서

상대가 하자를 이유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료를 확인한 문자, 공사 전후 사진을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으로 넘어가도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답 주소 복사
(샘플) 박소율[법무사] (샘플) 마루 법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6 · 채택 3 · 채택률 50%

댓글 0

같은 주제의 다른 고민

이 고민을 정리한 칼럼

사고·분쟁·소송 · 칼럼

지급명령 신청, 빌려준 돈을 소송 없이 받는 절차와 비용

일·직장 · 칼럼

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는지 4가지로 확인하는 법

고민 올리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