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변호사 · 공사대금 등 민사 분쟁 사건
하자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공사 대금은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이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다툴 거리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첫 절차를 고르세요.
절차 고르는 기준
| 상황 | 맞는 절차 |
|---|---|
| 금액과 공사 완료를 상대가 인정 | 지급명령 |
| 하자, 추가 공사, 감액을 두고 다툼 | 처음부터 소송 |
| 상대 재산이 줄어들 우려 | 가압류 후 본안 |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빨리 끝나는 대신, 이의신청 한 장으로 소송이 됩니다. 다툼이 확실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자 주장에 대비하는 법
- 완료 확인 기록: 공사가 끝난 뒤 건축주가 사용을 시작한 날짜, 완료를 인정한 문자
- 하자 통지 여부: 건축주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보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 보수 제안 기록: 하자 주장이 나오면 보수하겠다고 문서로 제안해 두기
도급인은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과 대금 지급은 서로 맞물려 이행할 관계로 봅니다(민법 제667조). 그래서 하자 주장이 나오면 잔금 전체보다는 하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고 다툼이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함께 볼 때
상대가 집이나 예금을 처분할 것 같으면 본안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므로 비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시효
공사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민법 제163조).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부터 계산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현장소장
하자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효 3년도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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