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변호사 · 사기 등 형사 고소 사건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속였고 얼마를 잃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거래 대화와 이체 내역을 증거로 붙입니다. 상대 실명을 몰라도 계좌번호와 연락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기본 구성
- 고소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아는 정보 전부(닉네임,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전화번호). 실명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습니다.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
- 범죄 사실: 날짜와 시간, 거래 앱, 물건, 금액, 입금 뒤 상대 행동을 순서대로
- 고소 이유: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이유(입금 직후 차단 등)
- 증거 목록
붙일 증거
| 증거 | 준비 방법 |
|---|---|
| 거래 대화 | 날짜가 보이게 전체 캡처 |
| 이체 내역 | 은행 앱 이체확인증 |
| 판매 글 | 글 주소와 화면 캡처 |
| 차단·연락 두절 | 차단 화면, 통화 기록 |
내는 곳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냅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온라인 거래 사기는 경찰의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되찾는 쪽도 함께
- 물건 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바로 거래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세요.
-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 청구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과장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으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만 쓰세요.
- 형사소송법법령
- 형법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공공 Q&A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노트북사려다
같은 계좌로 피해 본 분들 글이 있어서 그것도 증거로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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