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소액사건·지급명령 등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
혼자 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재판 없이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소액사건 대상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돈이나 물건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작업비 300만 원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행 순서
- 소장 제출: 상대 주소지나 돈을 받을 곳(보통 채권자 주소지)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소장을 보고 상대에게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변론기일: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결: 변론을 마친 날 바로 선고하기도 합니다.
준비할 증거
| 증거 | 보여 주는 것 |
|---|---|
| 견적서, 메신저 수락 대화 | 계약 내용과 금액 |
| 결과물 전달 기록 | 일을 마친 사실 |
| 청구 문자, 내용증명 | 지급을 요구한 사실 |
혼자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원실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 작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상대가 업체라면 상호만 적지 말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이름이나 법인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판결 뒤 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프리랜서디자
이행권고결정 받고 2주 지나서 확정됐습니다. 업체 대표자 이름 적으라는 말이 도움이 됐어요.




댓글 1
메신저 수락도 증거가 된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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