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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의 자격세무사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고지하고,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날(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살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가 재산을 조사해 상속세를 정하고 고지합니다(같은 법 제76조).
-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었던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집 한 채라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권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 기준이 되는데, 신고로 평가액(감정가 등)을 확정해 두지 않으면 기준시가처럼 낮은 값으로 정해져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인지 먼저 계산해 보고, 0원이어도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 두는 순서로 진행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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