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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분쟁·소송 · 내용증명

내용증명 보내는법,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이걸로 받을 수 있나요?

돈받을사람 · 공감 48 · 전문가 답변 2 · 보상 300P · 고른 답 있음

사고·분쟁·소송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관계전 직장 동료
빌려준 금액700만 원
빌려준 방법계좌이체, 차용증 없음
마지막 연락두 달 전 문자

1년 전 전 직장 동료에게 700만 원을 계좌로 보내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갚겠다는 문자는 몇 번 받았습니다.

두 달째 연락이 안 되어 내용증명부터 보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쓰고 어디서 보내는지 알려 주세요.

#내용증명#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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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박소율 법무사 답변 · (샘플) 마루 법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법무사 · 대여금 내용증명·지급명령 서류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같은 문서 3부를 만들어 우체국이 한 부를 보관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갚으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서에 들어갈 내용

  1.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
  2.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3. 사실관계: 빌려준 날짜, 금액, 이체 방법, 상대가 갚겠다고 한 문자 날짜
  4. 요구 사항: 갚을 금액, 입금 계좌, 기한(예: 받은 날부터 14일 안)
  5.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안내
  6. 작성일과 보내는 사람 이름

감정적인 표현, 욕설,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빼세요. 나중에 상대가 그 표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보내는 방법

방법준비
우체국 창구같은 문서 3부, 봉투, 신분증
인터넷우체국문서 파일, 본인 인증

창구에서 보내면 우체국이 한 부를 보관하고 한 부는 보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등기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배달 결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를 때

내용증명은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문자나 메신저로 같은 내용을 보내 기록을 남기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면서 법원의 주소 보정 절차로 주소를 찾는 방법을 씁니다.

보낸 뒤

보관용 문서와 발송 영수증, 배달 조회 화면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독촉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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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박소율[법무사] (샘플) 마루 법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6 · 채택 3 · 채택률 50%
  • 받을돈있음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니 집에서 바로 되더라고요.

(샘플) 정민재 변호사 답변 · (샘플) 하늘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변호사 · 대여금 반환 민사 절차와 형사 고소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강제로 받아 낼 수는 없지만, 빌려준 사실을 정리해 두고 소멸시효를 잠시 붙잡아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낸 뒤 6개월 안에 법적 절차로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

  • 증거: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상대가 받고도 반박하지 않은 사정도 나중에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이행 청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이 됩니다. 다만 이 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완전히 멈추지 않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차용증이 없을 때 증거 정리

  1. 계좌 이체 내역(받는 사람 이름이 찍힌 화면)
  2.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같은 문자
  3. 빌려줄 때 오간 대화나 통화 녹음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겠다는 문자는 빌린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니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다음 단계 고르기

상대 반응다음 절차
빌린 사실은 인정, 돈이 없다고 함지급명령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툼소액사건 소송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가압류 검토

700만 원은 소액사건 범위여서 소송으로 가도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재산이 줄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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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정민재[변호사] (샘플) 하늘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8 · 채택 2 · 채택률 25%
  • 돈받을사람

    갚겠다는 문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캡처 다 해 뒀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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