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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의 자격법무사 · 대여금 내용증명·지급명령 서류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같은 문서 3부를 만들어 우체국이 한 부를 보관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갚으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서에 들어갈 내용
-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 사실관계: 빌려준 날짜, 금액, 이체 방법, 상대가 갚겠다고 한 문자 날짜
- 요구 사항: 갚을 금액, 입금 계좌, 기한(예: 받은 날부터 14일 안)
-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안내
- 작성일과 보내는 사람 이름
감정적인 표현, 욕설,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빼세요. 나중에 상대가 그 표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보내는 방법
| 방법 | 준비 |
|---|---|
| 우체국 창구 | 같은 문서 3부, 봉투, 신분증 |
| 인터넷우체국 | 문서 파일, 본인 인증 |
창구에서 보내면 우체국이 한 부를 보관하고 한 부는 보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등기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배달 결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를 때
내용증명은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문자나 메신저로 같은 내용을 보내 기록을 남기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면서 법원의 주소 보정 절차로 주소를 찾는 방법을 씁니다.
보낸 뒤
보관용 문서와 발송 영수증, 배달 조회 화면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독촉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붙일 수 있습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공공 Q&A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받을돈있음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니 집에서 바로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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