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 근로계약서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 기간 3개월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첫직원채용 · 공감 6 · 답 대기 · 보상 300P

내 상황
| 업종 | 미용실 |
|---|---|
| 고용 형태 | 정규직 1명 채용 예정 |
| 수습 기간 | 3개월 계획 |
| 사업장 규모 | 직원 3명 |
미용실에서 정규직 직원을 처음 뽑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직접 써 보려고 합니다.
수습 기간을 3개월로 두고 싶은데, 수습 동안 급여를 적게 줘도 되는지와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전문가 답이 없어요
첫 전문가 답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 주제에 답하는 사업·창업 전문가에게 이 고민이 「답할 만한 새 고민」으로 올라가 있어요. 답이 달리면 이 화면에 바로 보여요.
같은 주제의 다른 고민
- 사업·창업 · 전문가 답 1통신판매업 신고, 오픈마켓에 처음 입점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규모가 작거나 간…
- 사업·창업 · 전문가 답 1간이과세자 기준, 작년 매출이 넘으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작년 매출이 이를 넘었다면 올…
- 사업·창업 · 전문가 답 1사업자등록 방법, 집 주소로 온라인 신청해도 되나요?자택을 사업장으로 해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면 되고, …
이 고민을 정리한 칼럼
사업·창업 · 칼럼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될까?
일·직장 · 칼럼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