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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창업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작년 매출이 넘으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동네카페사장 · 공감 44 · 전문가 답변 1

사업·창업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업종카페
작년 매출약 1억 1천만 원(카드·현금 합계)
과세 유형간이과세자
사업장1곳

작은 카페를 간이과세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1억 1천만 원쯤 나왔는데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은 건지 헷갈립니다.

넘었다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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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샘플) 김도윤 공인회계사 답변 · (샘플) 가온 회계법인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회계사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 유형 상담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작년 매출이 이를 넘었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기준 금액(2026년 기준)

구분기준
간이과세 적용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4,800만 원 미만
부가세 납부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입니다. 연중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휴업 기간이 있다면 1년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바뀌는 시점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로 판단하고,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관할 세무서가 전환 사실을 미리 알려 줍니다.

바뀌면 달라지는 것

  1. 세금계산서: 사업자 손님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세금 계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라 원두, 우유, 컵 같은 매입 증빙이 중요해집니다.
  3. 신고 횟수: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하고, 중간에 예정고지 납부가 생깁니다.
  4. 재고 매입세액: 전환 시점에 남은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쓸 수 없는 경우

  •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전문 직업 같은 배제 업종
  • 국세청이 정한 배제 지역의 일부 업종

준비

7월 전환에 맞춰 포스기와 카드단말기의 과세 유형 설정을 바꾸고,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기준 금액과 배제 업종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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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김도윤[공인회계사] (샘플) 가온 회계법인자격 확인 · 등록증 서류 확인답변 6 · 채택 1 · 채택률 17%
  • 동네카페사장

    카드 매출만 봤는데 현금까지 합치니 넘었네요. 포스기 설정부터 바꾸겠습니다.

  • 빵집둘째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처음 알았어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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