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공인회계사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 유형 상담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작년 매출이 이를 넘었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기준 금액(2026년 기준)
| 구분 | 기준 |
|---|---|
| 간이과세 적용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
| 부가세 납부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입니다. 연중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휴업 기간이 있다면 1년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바뀌는 시점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로 판단하고,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관할 세무서가 전환 사실을 미리 알려 줍니다.
바뀌면 달라지는 것
- 세금계산서: 사업자 손님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 계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라 원두, 우유, 컵 같은 매입 증빙이 중요해집니다.
- 신고 횟수: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하고, 중간에 예정고지 납부가 생깁니다.
- 재고 매입세액: 전환 시점에 남은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쓸 수 없는 경우
-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전문 직업 같은 배제 업종
- 국세청이 정한 배제 지역의 일부 업종
준비
7월 전환에 맞춰 포스기와 카드단말기의 과세 유형 설정을 바꾸고,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기준 금액과 배제 업종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법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법령
- 국세청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동네카페사장
카드 매출만 봤는데 현금까지 합치니 넘었네요. 포스기 설정부터 바꾸겠습니다.
- 빵집둘째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처음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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