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세무사 · 온라인 판매 사업자 등록·신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규모가 작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 그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과 면제
인터넷에 상품 정보를 올리고 주문을 받아 파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적은 경우와 간이과세자를 신고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제 범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면제되더라도 판매 플랫폼이 입점 조건으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랫폼 정책을 함께 보세요.
신고 순서
-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 판매하는 오픈마켓이나 결제대행사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 처리가 끝나면 등록면허세를 내고 신고증을 받습니다.
- 판매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칸에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준비물
| 서류 | 받는 곳 |
|---|---|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오픈마켓·결제대행사 |
| 사업자등록 정보 | 홈택스 |
| 신분증 | 본인 |
주의할 점
- 등록면허세는 신고할 때 한 번 내고, 그 뒤 해마다 정기분이 나옵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 상호나 주소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판매를 그만두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따로 해야 다음 해 등록면허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손으로만든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판매자센터에서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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