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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창업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방법, 집 주소로 온라인 신청해도 되나요?

디자인독립 · 공감 15 · 전문가 답변 1 · 고른 답 있음

사업·창업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업종디자인 프리랜서
사업장자택(전세)
예상 매출연 3천만 원 안팎
시작 시점다음 달

다음 달부터 디자인 일을 사업자로 받으려고 합니다. 따로 사무실은 없고 지금 사는 전셋집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홈택스로 혼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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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한서윤 세무사 답변 ·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세무사 · 1인 사업자·프리랜서 사업자등록과 첫 신고

자택을 사업장으로 해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면 되고, 시작 전에 미리 해도 됩니다.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늦게 등록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고, 등록 전에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상호, 사업장 주소, 개업일, 업종을 입력합니다. 업종은 업종코드 검색에서 실제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릅니다.
  3. 과세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을 선택합니다.
  4.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올리고 제출합니다.
  5.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등록증을 출력합니다. 세무서가 현장 확인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준비 서류

경우서류
자택이 본인 소유따로 없음
자택이 임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허가증·신고증 사본
동업동업계약서

자택 사업장일 때 확인할 것

  • 등록증 주소는 거래처에 그대로 보이므로, 집 주소 공개가 걱정되면 공유오피스 같은 별도 사업장을 검토합니다.
  • 이사하면 사업장 소재지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와 일반 중 고르기

매출이 크지 않고 큰 장비 구입이 없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거나 초기 장비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자를 검토하세요.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를 고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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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한서윤[세무사]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6 · 채택 6 · 채택률 38%
  • 디자인독립

    전세계약서 사본 올리니 이틀 만에 나왔어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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