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세무사 · 1인 사업자·프리랜서 사업자등록과 첫 신고
자택을 사업장으로 해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면 되고, 시작 전에 미리 해도 됩니다.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늦게 등록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고, 등록 전에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 상호, 사업장 주소, 개업일, 업종을 입력합니다. 업종은 업종코드 검색에서 실제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릅니다.
- 과세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올리고 제출합니다.
-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등록증을 출력합니다. 세무서가 현장 확인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준비 서류
| 경우 | 서류 |
|---|---|
| 자택이 본인 소유 | 따로 없음 |
| 자택이 임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인허가 업종 | 허가증·신고증 사본 |
| 동업 | 동업계약서 |
자택 사업장일 때 확인할 것
- 등록증 주소는 거래처에 그대로 보이므로, 집 주소 공개가 걱정되면 공유오피스 같은 별도 사업장을 검토합니다.
- 이사하면 사업장 소재지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와 일반 중 고르기
매출이 크지 않고 큰 장비 구입이 없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거나 초기 장비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자를 검토하세요.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를 고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 디자인독립
전세계약서 사본 올리니 이틀 만에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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