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5~50인 사업장 노무 관리와 4대보험
주 15시간이면 한 달 약 65시간이라 월 60시간 기준을 넘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대상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 줄 수 없습니다.
보험별 기준
| 보험 | 적용 기준 | 이번 경우 |
|---|---|---|
| 산재보험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 대상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대상 |
|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 월 60시간 이상 등 | 나이 확인 |
|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등 | 대상 |
주 15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65시간입니다. 실제 근무가 근무표보다 적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출퇴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안 들고 싶다」고 할 때
4대보험 가입은 법이 정한 의무여서 근로자 동의로 빠질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산재를 신청하면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함께 확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4대보험과 기준선이 비슷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부담을 줄이는 방법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 대상 보수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하루 단위로 쓰는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합니다.
- 고용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법령
- 근로복지공단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댓글 1
알바 입장에서도 고용보험 들어 있으니 나중에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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