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공인회계사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과 작은 법인 결산
매출액 하나로 정하기보다 종합소득세 높은 구간에 들어가는지, 이익을 사업에 다시 쓸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없다면 사업양수도 방식이 간단한 편입니다.
언제 검토하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을,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개인 세율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들어서면 전환을 따져 볼 만합니다. 다만 법인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니어서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쓴다면 차이가 줄어듭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을 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시점에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소매업 기준 금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전환 방법 비교
| 방법 | 특징 | 맞는 경우 |
|---|---|---|
| 일반 사업양수도 | 개인 사업을 법인에 넘기고 대금을 받음 | 부동산이 없고 자산이 단순할 때 |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용 부동산이 있을 때 |
| 현물출자 | 사업 자산을 법인 자본금으로 넣음 | 부동산이 크고 현금이 부족할 때 |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새 법인 자본금이 개인사업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순서
- 전환 기준일을 정하고 그날 기준으로 재고, 차량, 채권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 후 마지막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주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 뒤 일정 기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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