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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돈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신고,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프리4년차 · 공감 5 · 전문가 답변 1

세금·돈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소득 형태프리랜서(3.3%)
신고 상태5월 신고 못 함

5월에 바빠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조금 있고 3.3%는 떼였어요.

지금 신고해도 되는지,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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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샘플) 한서윤 세무사 답변 ·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세무사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신고

네, 신고기한이 지나도 「기한후신고」로 지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낼수록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세무서가 세금을 정하기 전에 내는 신고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홈택스에서 일반 신고와 같은 화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두 가지가 붙습니다.

가산세기준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납부지연가산세내지 않은 세액 × 지난 날수 × 하루 0.022%

기한후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 기한 뒤 1개월 안: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안: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안: 20% 감면

프리랜서로 3.3%를 이미 떼였다면 결정세액보다 떼인 세금이 많아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신고에는 낼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사실상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은 지급명세서(홈택스에서 조회), 경비 영수증, 부양가족 정보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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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한서윤[세무사]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6 · 채택 6 · 채택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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