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세무사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신고
네, 신고기한이 지나도 「기한후신고」로 지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낼수록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세무서가 세금을 정하기 전에 내는 신고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홈택스에서 일반 신고와 같은 화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두 가지가 붙습니다.
| 가산세 |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내지 않은 세액 × 지난 날수 × 하루 0.022% |
기한후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 기한 뒤 1개월 안: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안: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안: 20% 감면
프리랜서로 3.3%를 이미 떼였다면 결정세액보다 떼인 세금이 많아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신고에는 낼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사실상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은 지급명세서(홈택스에서 조회), 경비 영수증, 부양가족 정보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국세청 홈택스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