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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의 자격관세사 · 수입 견적 단계 세액 계산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구하고,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곱해 부가가치세를 구합니다.
계산 순서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우리나라 도착까지의 운임 + 보험료 (원화 환산)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FOB 조건이면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야 하고, CIF 조건이면 송장 금액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더하지 않습니다.
예시 계산 (관세율 8%, 환율 1,400원으로 가정)
| 항목 | 계산 | 금액 |
|---|---|---|
| 과세가격 | 2,200달러 × 1,400원 | 3,080,000원 |
| 관세 | 3,080,000원 × 8% | 246,400원 |
| 부가가치세 | (3,080,000 + 246,400)원 × 10% | 332,640원 |
| 세금 합계 | 579,040원 |
실제 세율은 HS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중 FTA 협정세율을 쓰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환율 기준
수입신고하는 날이 속한 주에 관세청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씁니다(관세법 제18조). 견적은 최근 고시 환율에 여유를 두고 잡으세요. 고시 환율은 관세청 UNI-PASS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견적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
- 블루투스 기기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통관됩니다. 인증 비용과 기간을 견적에 넣으세요.
- 관세사 수수료, 보세창고료, 국내 운송료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면 나중에 공제받지만 통관 때는 현금이 먼저 나갑니다.
- 관세법법령
- 관세청 UNI-PASS공공기관
- 관세청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스피커셀러
전파인증 비용을 견적에서 빼먹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수입초보
보험료를 안 들었으면 더하지 않는다는 부분 덕분에 계산이 정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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