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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의 자격관세사 · 아세안 수출 FTA 원산지 판정
베트남 수출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 하나를 골라 쓸 수 있고, 두 협정 모두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는 기관 발급 방식입니다.
어떤 FTA를 쓸지 정하기
베트남에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가 모두 적용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협정마다 베트남 쪽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HS 코드로 비교해 바이어에게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협정별 세율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관세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 판단
- 수출 품목의 HS 코드 6단위를 확정합니다.
-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을 찾습니다.
- 원재료 목록과 원가를 받아 기준을 채우는지 따집니다.
위탁 제조라면 이 자료는 제조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두면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발급 절차
| 단계 | 내용 |
|---|---|
| 신청 | 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전자 신청 |
| 첨부 | 수출신고필증, 송장, 원산지 소명 자료 |
| 심사 | 발급 기관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발급 |
처음 신청하는 업체는 원산지 소명 자료를 꼼꼼히 요구받습니다. 같은 품목을 계속 수출할 예정이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 두면 발급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주의할 점
- 원산지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수입국 세관이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 원재료 일부가 수입산이면 기준을 못 채울 수 있으니 수출 계약 전에 판정을 마쳐 두세요.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뷰티무역
제조사 원산지확인서부터 받아야겠네요. 계약 전에 판정을 끝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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