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의 자격관세사 · 온라인 판매자 첫 수입 통관
도착,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심사·검사, 세금 납부, 수리·반출 순서입니다. 음식에 닿는 주방용품은 세관 신고 전에 식품 관련 수입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통관 순서
- 입항과 적하목록: 선사·포워더가 화물 목록을 세관에 냅니다.
- 보세구역 반입: 소량 화물은 보세창고에서 다른 화물과 함께 내려집니다.
- 수입신고: 관세사를 통하거나 UNI-PASS에서 화주가 직접 신고합니다. 품목번호(HS 코드), 과세가격, 원산지를 적습니다.
- 심사·검사: 서류 심사로 끝나거나 실물 검사가 지정됩니다.
- 세금 납부와 수리: 신고가 수리되면 물건을 빼 갑니다.
처음 수입할 때 먼저 확인할 것
- 요건 확인: 음식에 닿는 실리콘 용기·조리도구는 식품용 기구에 해당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세관 통관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 절차를 빠뜨리면 보세창고에 물건이 묶여 보관료가 늘어납니다.
- 과세가격: FOB 조건이면 물품가격에 우리나라 도착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입니다.
- 신고 기한: 보세구역에 따라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서류 | 받는 곳 |
|---|---|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 수출자 |
| 선하증권(B/L), 운임 명세 | 포워더 |
| 요건 확인 서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해당 기관 |
세금 납부 시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관세법 제9조). 다만 처음 수입하는 업체는 세관이 담보를 요구하거나 수리 전 납부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해 두세요.
- 관세법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령
- 관세청 UNI-PASS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주방소품셀러
식약처 쪽 수입신고가 먼저라는 걸 몰랐으면 창고비 낼 뻔했어요.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