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고른 답
이 답의 자격관세사 · 개인 해외직구·소액 수입 통관 상담
미국에서 보내는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면 면세지만, 같은 날 들어온 물품은 합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팔 목적으로 산 물건은 처음부터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기준 정리
| 구분 | 면세 기준(물품가격) |
|---|---|
| 미국에서 발송된 목록통관 대상 물품 | 미화 200달러 이하 |
| 그 밖의 나라·물품 | 미화 150달러 이하 |
면세 여부는 결제한 물품가격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만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국제 운송료 포함)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나눠 결제한 경우
같은 날 입항한 물품은 주문을 나눠도 합쳐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당 180달러씩 두 건이면 합계 360달러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관은 일부러 나눠 들여오는 것을 분할 반입으로 봅니다.
되팔기
- 면세는 본인이 쓸 물건(자가사용)에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산 물건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로 들여온 물건을 판매용으로 쓰면 면세가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
- 판매가 목적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 뒤 파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확인 방법
UNI-PASS 화물 진행 정보 조회에서 통관 상태와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되면 납부해야 물건이 반출됩니다. 이번 주문이 이미 들어오고 있다면 고지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관세법법령
- 관세청공공기관
- 관세청 UNI-PASS공공기관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 직구초보탈출
같은 날 입항이면 합친다는 걸 몰라서 일부러 나눴네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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