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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 · 해외직구

해외직구 관세 기준, 여러 개 사서 남는 건 팔아도 되나요?

운동화수집가 · 공감 44 · 전문가 답변 2 · 고른 답 있음

수입·수출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구매처미국 쇼핑몰
주문운동화 3켤레, 같은 날 2건으로 나눠 결제
주문 금액건당 미화 180달러 안팎
계획1켤레 신고 2켤레는 중고 판매

미국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3켤레 샀는데 면세 기준을 넘을까 봐 같은 날 2건으로 나눠 결제했습니다. 한 켤레만 신고 나머지는 중고 거래로 팔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눠 사면 관세가 안 붙는지, 산 물건을 되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직구#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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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남궁현 관세사 답변 · (샘플) 바람 관세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관세사 · 개인 해외직구·소액 수입 통관 상담

미국에서 보내는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면 면세지만, 같은 날 들어온 물품은 합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팔 목적으로 산 물건은 처음부터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기준 정리

구분면세 기준(물품가격)
미국에서 발송된 목록통관 대상 물품미화 200달러 이하
그 밖의 나라·물품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 여부는 결제한 물품가격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만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국제 운송료 포함)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나눠 결제한 경우

같은 날 입항한 물품은 주문을 나눠도 합쳐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당 180달러씩 두 건이면 합계 360달러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관은 일부러 나눠 들여오는 것을 분할 반입으로 봅니다.

되팔기

  • 면세는 본인이 쓸 물건(자가사용)에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산 물건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로 들여온 물건을 판매용으로 쓰면 면세가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
  • 판매가 목적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 뒤 파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확인 방법

UNI-PASS 화물 진행 정보 조회에서 통관 상태와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되면 납부해야 물건이 반출됩니다. 이번 주문이 이미 들어오고 있다면 고지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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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남궁현[관세사] (샘플) 바람 관세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5 · 채택 3 · 채택률 60%
  • 직구초보탈출

    같은 날 입항이면 합친다는 걸 몰라서 일부러 나눴네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샘플) 한서윤 세무사 답변 ·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세무사 · 온라인 개인 판매자 사업자등록·종합소득세 상담

남는 물건을 한두 번 정리하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 사서 되파는 일을 반복하면 세법상 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으로 보는 기준

세법은 횟수나 금액 하나로 정하지 않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같은 종류 물건을 여러 번 사서 판매
  • 판매 글을 계속 올리고 이익을 붙여 가격을 정함
  • 판매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계좌가 있음

사업이 되면 해야 할 일

  1.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판매 규모에 따라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판매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수입할 때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

판매용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반과세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상품 원가에 들어갑니다. 면세로 들여온 물건을 팔면 이런 증빙이 없어 원가와 세금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주의할 점

  • 미등록 상태에서 매출이 쌓이면 나중에 사업자로 확인됐을 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처음 시작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매입 증빙 관리 방법을 함께 정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 중고 거래로 개인 물건을 몇 번 정리하는 정도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판매가 이어질 계획이라면 미리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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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한서윤[세무사]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6 · 채택 6 · 채택률 38%
  • 중고마켓단골

    사업자 기준이 횟수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군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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