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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질문 하나를 끝까지 정리한 글

자주 묻는 고민을 전문가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쓴 전문가와 검토한 전문가, 문장마다 근거 원문이 함께 있어요

사업·창업 · 공인회계사 (샘플) 김도윤 작성 · 세무사 (샘플) 한서윤 검토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될까?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제조업·도매업·전문직 같은 배제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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